방송인 박수홍 씨가 '민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린 딸이 울자 '내리겠다', '다시 타겠다' 번복하면서 출발이 약 50분 늦어진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3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탄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
출발을 앞두고 어린 딸이 계속 울자, 박 씨는 탑승한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이 보안당국의 승인절차를 밟으며 박 씨의 짐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이 딸은 울음이 그쳤고 박 씨는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200여 명이 탄 비행기는 약 50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연예인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박 씨가 실제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번복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이륙 전 승객이 내리겠다고 할 경우 각 항공사가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대한항공 규정에 따르면 탑승객이 내리겠다고 할 경우 보안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보안검색 등을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항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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