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시스템 부재와 늑장 대응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주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사건입니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고, 남편에겐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있었지만 아내가 살던 서귀포 경찰서에는 신고 18시간 뒤에야 공조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전직 경찰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23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중랑경찰서는 남성의 최신 행적이 파악된 구리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구리서는 CCTV 탐문 등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남성은 가정 폭력 이력으로 제주도에 있는 아내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단순 실종 사건으로 판단한 정황입니다.
남성을 찾지 못한 구리서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을 한 건 실종 접수 시점에서 18시간이 지난 24일 아침이었습니다.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시점이 23일 오전이라 실종 접수 직후 경찰이 즉각 대응했더라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지만, 실종 사건과 형사범죄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됐더라면 초동 대응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실종자가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어도 담당 경찰관들이 형사범죄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의 실종 신고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조성빈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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