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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챙기고 무조건 녹음”…‘실종 신고 10계명’

2026-08-26 19:20 사회

[앵커]
하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른바 '10계명'까지 만들어 공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에 올라와 확산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경찰과 통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해야 한다는 글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이후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로 바꿨다, 부모님 전화기에에도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놔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른바 '실종신고 10계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실종 사건을 접수할 때 주의할 점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현장음]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가 실종 현장 주변 CCTV 관리자를 직접 찾아가 보존 요청을 하라는 등, 사실상 증거 확보도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출이 아닌 실종 접수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72시간 내에 수사 진전이 없다면 관할 경찰서 실종수사팀과 공식 면담을 요청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며 느낀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런 자구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단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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