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약물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성폭행’ 주장에 판사가 한 말

2026-08-27 19:37 사회

[앵커]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선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잠들게 하려 했을 뿐이다,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장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소영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남성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이라며 살인 의도를 부인해 왔지만, 오늘 법원은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소영이 AI 검색으로 약물의 치사량을 알아보는 등, 남성들이 죽을 수 있단 걸 알았다고 본 겁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 / AI 음성 재연]
"챗GPT 대화를 통해 이 약물이 사망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 의학적 근거를 학습했습니다."

숨진 남성들의 성폭행 정황도 없다며 김소영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 / AI 음성 재연]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성폭력 수준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에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장진우 기자 [jinusean@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