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도한다는 소송에 결국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두손을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우리돈 2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합의금도 물기로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두고 미국 47개 주 정부들과 소송을 벌인 메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메타는 우리 돈 약 23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접속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자는 '좋아요' 반응 수를 볼 수 없고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필터 사용도 금지됩니다.
지난 2024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16살 딸을 잃은 엄마도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빅토리아 힝크스 / 16세 딸 잃은 엄마]
"딸은 지금쯤 대학에 가야 했는데, 저는 대신 매일 집 뒤편 묘지에 갑니다. 제대로만 집행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의 이번 합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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