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A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장씨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7월2일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B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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