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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놀부’. 제3자가 재산 보전…경영진 배제

2026-08-31 14:06 사회

 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출처=뉴시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보전관리 명령을 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고, 이에따라 기존 경영진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 등이 배제됐습니다.

보전관리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3자인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생)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 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은 명령 발령 전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10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지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번달 4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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