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사건 문의 금지 및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개선해 내일(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대상은 전·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 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과 사적인 목적의 접촉 금지도 행동 강령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은 오는 10월 초까지이며, 이 기간 적발 사례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검토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처리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