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내란특검도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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