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의원은 오늘(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은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서범수 의원의 실언에 맞대응해 징계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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