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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코로나 청탁의혹은 반박

2026-09-04 10:09 정치,사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해인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아울러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내 중소기업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강모 교수가 정·재계 인맥을 가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식약처 등에 임상시험 조속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청탁 취지의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하며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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