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요즘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면서요.
한 의원은 전혀 문제 없다며 자신있다고 합니다.
한 의원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접한 수사 내용을 공표했거나 검찰 수사팀에게 전달 받았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전직 공무원도 직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공익제보가 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와 지인 양 씨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관련자 1심 판결에 포함돼 있는데 재판이나 제보를 통해 습득한 정보일 경우 처벌 가능성은 낮아진다는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을 저지렀을 경우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회의장과 달리 홈페이지에 불법 취득 정보를 게시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제보의 신빙성이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공익이 충분하면 그걸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형기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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