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진행한 조사에 이은 추가·보완조사입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5월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앞서 사전 통지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달리 이날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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