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이 담겼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억~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가중·감경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수단,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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