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불상의 장소에서 스웨덴 VPN과 일본 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24일과 25일 이태원 외국인들을 찌르고 다니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7차례에 걸쳐 공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12월22일에는 디시인사이드에 '2025년 12월23일 오후 6시 정각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건물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해당 글을 발견한 디시인사이드 관리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은 약 14시간 동안 대통령집무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건물 주변을 탐문·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은 해당 협박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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