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천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A씨는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업무 시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반품된 박스를 제약 없이 개봉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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