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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사태’ 임상 승인한 식약처 책임론…따져 보니

2026-09-14 19:01 사회

[앵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이 누락된 보고서로 임상 승인을 내준 식약처는 책임이 없을까?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 김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제약사 제넨셀이 식약처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보낸 건 지난 2021년 1월입니다.

당시 업체는 인도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국내 시험을 추진했지만 식약처는 해외 자료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동물실험 관련 보고서 2건을 식약처에 각각 제출했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 교수 재판에서 이 2건 모두 가짜이고, 식약처가 허위 보고서에 속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에게 검증 책임까지 묻기엔 무리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더라도 오인·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약품의 원료 물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썼지만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제넨셀 측에 속아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보고 식약처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담당한 당시 식약처 실무 책임자는 "식약처에서 이직한 상태"라며 승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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