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상 기소됐다면 징역 9년에서 12년이 나오는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수십 건의 탄핵을 해 정권을 잡듯이 하자 검찰이 이를 의식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발언 도중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되신 것 같다"며 "좋으시죠?"라고 물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저를 너무 신경쓰지 말아달라"고 답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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