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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징역형 집행유예

2026-09-17 17:19 사회

 제주지방법원. 뉴시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그네를 밀어주면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그네를 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이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며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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