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에게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에게 청탁해 A중령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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