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벼룩시장 현장. 뉴스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19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입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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