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약 음성 나오자마자…경찰서 주차장서 대마 흡입하다 걸린 20대

2026-09-22 17:07 사회

 울산지방법원 / 뉴시스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는데 그 직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 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약물 치료 교육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도심에 차를 세워둔 채 움직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및 소변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약 10분 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경찰은 차 안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통 등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첫 검사에서 풀려난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면서 곧바로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