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딸 문다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2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딸 다혜 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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