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취재진 문의에 이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아니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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