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역사회는 공포와 전국민적 불안에 휩싸였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재판부 모두의 의견이다.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초 성폭행 목적으로 고 이채원양을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려고 온 남자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둥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윤기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양의 어머니는 지난 28일부터 광주법원 앞에 나와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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