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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 사망사고…징역 17년 구형

2026-09-30 15:21 사회

 대전고법 뉴시스


검찰이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A씨의 도주치사·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8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습니다.

차에는 4살과 6살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블랙박스에는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난폭운전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 측은 사고 뒤 약 100m를 더 진행했다가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도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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