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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70대 이웃 살해 양민준…2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6-09-30 15:35 사회

 지난 2025년 1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이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위층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양 씨의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차량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뒤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양 씨는 과거 뇌전증 진단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했습니다. 양 씨 측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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