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석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석유화학업체 6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4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 중 6곳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등 8개 석유화학품목에 대해 16조 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1465억 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담합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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