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으로 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업체에서 근무했던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으로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어 현재 아버지가 B 씨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아버지는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으로 거동도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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