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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경계’ 다른 전방부대서도 확인…국방부, ‘기관 경고’

2026-10-05 11:17 정치

 국방부, 사진=뉴시스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 논란 이후 실시한 국방부 감사에서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일부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군단과 2군단, 5군단,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과 해병2사단 등에서 미삽탄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방 경계 지침은 실탄이 든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는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부대가 지침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들의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부대의 미삽탄 근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해병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빈총 경계'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포함해 관련된 전방 군단들의 지휘관과 참모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침과 다르게 운용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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