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혜 언행 논란으로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가 공정한지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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