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22일 만에 재수감된 건데요.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돈이 든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지 22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이 전달된 2022년 1월 7일, 강 의원이 지역구민도 아닌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좌관 남모 씨가 몰래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게 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강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지방선거 공관위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1심 재판부]
"강 의원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성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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