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 생후 4개월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심정지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이에 영아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며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