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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2026-10-22 10:48 사회

 사진출처: 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인 겁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을, 서울시 등이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니라 애초 세금을 납부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있다고 판단해 정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금융회사에게 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지난 2002년부터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을 사들인 뒤 2006~2007년 배당금 4916억원을 받고 이를 팔아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론스타가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11%도 원천징수로 납부했지만 조세당국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 판단해 약 228억 원만 돌려줬고,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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