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남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공소청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열립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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