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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과제 풀겠다”…민주당,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속도

2026-10-28 10:54 정치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협의 이후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법적으로 행정수도로 인정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미 주요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당정이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다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복 의원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거친 바다를 이제 출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디까지 세종으로 옮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 의원은 "국힘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국회라도 다 가야 한다는 분도 있고, 부처는 다 가도 대통령실은 가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법원까지 다 가야 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을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20년 묵은 국가적인 과제를 반드시 이번에는 풀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헌재는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고치지 않고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도 지난 4월 위헌 논란 등으로 법안 처리에 이르지 못했고, 약 6개월 만인 오늘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세종시에 이미 많은 정부부처가 자리 잡은 만큼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헌법을 고치지 않고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당정이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이전 범위를 놓고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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