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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쇼핑 중독 때문에”…‘수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부장 기소

2026-11-03 17:55 사회

 뉴스1

강원 원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4년 간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다 지점을 파산하게 만든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새마을금고 40대 여직원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빼돌린 돈은 자신과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 이자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직원은 개인 명의로 법인 카드를 발급받아, 네일샵이나 피부과, 미용실에서 사용하거나 면세점, 화장품 구매 등에 사용한 걸로 전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쇼핑 중독같이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불안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청은 이 직원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지점이 적자가 났지만, 순이익이 3억 원 넘는 것처럼 수년 간 장부를 고친 겁니다. 지난해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실제 예탁금과 장부상 잔액이 맞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며 고발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지점은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다른 지점에 흡수합병됐습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문제가 된 직원 명의의 채권, 부동산 등을 확인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빼돌린 2억 원 넘는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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