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출처: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패악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함"이라며 재차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이란 오로지 법에 의한 권한밖에 없다"며 "장기독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엔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날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들 응원이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특검에도 박수를 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진행됩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