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하이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계약의 주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휴식권과 교육권은 별도 부속합의서 등에 보장돼 있고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조항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전속계약서 초안을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했고 수정 작업도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에는 하이브 법무팀과 CFO, CEO의 합의와 이사회 승인까지 필요했다"며 "어도어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문구가 없고, 부적절한 연애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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