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형 비용은 멤버들이 내고, 연애는 금지.
미국 뉴욕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한 가수 뉴진스의 전속 계약서 내용입니다.
K팝 아이돌 착취 의혹이 번지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측 모두 서로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밀 계약서로 드러난 K팝 기획사의 톱스타 걸그룹 장악'
뉴욕타임스가 그룹 뉴진스의 과거 전속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그룹 뉴진스가 데뷔하기 직전 멤버들이 10대였을 때 하이브 산하의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 계약서 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성형수술 등에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과 연애, 소속사 비판 행위 금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도에서 "미성년자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호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K팝 업계가 오랫동안 아티스트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종언 /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뉴진스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권리가 없으면 아티스트가 법령 위반을 또 따로 주장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이브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각 멤버와 부모 등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면서 "계약서엔 보호조항이 모두 포함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초안작성과 수정은 하이브 법무팀이 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태희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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