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파라솔에서의 흡연은 합법이지만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흡연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편의점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편맥'과 함께 흡연이 확산되면서 편의점 인근 카페 등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과 상관 없이 카페와 음식점, PC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외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입니다.
하지만 커피숍과 식당 등에 대한 금연 규정과는 달리 편의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