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불발로 끝난 수사지휘권…이번엔 합동감찰?
2021-03-21 19:06 뉴스A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언이 거짓이었고 수사팀이 배후였다는 의혹,

그제 검찰간부회의 끝에 그렇게 볼 근거 없다 결론지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선두에 나선 ‘한명숙 구하기’ 불씨가 아직 꺼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정현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불거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어제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던 사업가와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지난해 진정을 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라고 검사들의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그제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을 불러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13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표결이 진행됐고, 불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참석자들 사이의 중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함께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류 혁 / 법무부 감찰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감찰에서 수사팀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 3년이 넘어 실제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내일까지여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자동으로 끝납니다.

박범계 장관이 다시 기소하라는 수사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약한 만큼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