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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군도 성추행…제보 뒤에도 가해자와 분리 없었다
2021-06-09 19:32 뉴스A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공군에서 일어난 비극과 비슷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국방부 검찰단에 성추행 피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예하 부대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초 사석에서 발로 여군 A 씨의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입니다.

A 씨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김 씨는 "슬리퍼는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부대 내 다른 여성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접수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김 씨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는 '성폭력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돼있지만, 육군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 아닌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 가해자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있을 보직이나 인사 문제에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회유·은폐도 하고 축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육군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요나 협박, 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모 씨 / 육군 4급 군무원]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육군은 내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j@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유하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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