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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치료’ 기준…내년부터 깐깐해진다
2021-07-19 20:05 뉴스A

요즘은 교통사고가 난 후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치료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보험 적용이 한층 깐깐해집니다.

박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전문 한방 병원 홈페이지입니다.

MRI 검사부터 침뜸과 추나 치료까지, 외상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한의사 협회는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현장음]
"침뜸치료는 물론 한방 물리치료, 추나치료까지 자연친화적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전국 한의원 어디서나 초기 치료하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교통 사고 후 양방 병원보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청구액도 양방 병원을 앞지를 기세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교통사고 진료비) 증가 속도가 3배 더 빠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엔 한방치료가 양방치료보다 금액이 넘어서지 않을까.”

문제는 한방 치료의 경우 시술과 투약 기준이 모호하고 과잉 처방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방 약제는 적용 대상과 용량이 의료 수가 기준에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 첩약은 한 번에 최대 10일 처방할 수 있다 보니 증상과 별개로 보양재까지 넣어 10일씩 처방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침술과 부항, 약침, 추나 등 8가지 진료를 하루에 한번에 다 받아도 적절한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의 기구를 설치해 내년 1월부터 한방 치료 가능 기준을 보다 깐깐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환자 증상과 질병에 따라 한방 첩약 기준은 세분화하고 약침, 다종 시술 범위도 명확히 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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