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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우 박탈 사례 규정 없어…현충원 안장 여부 논란
2021-10-26 19:17 뉴스A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죠.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라 좀 애매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곧 장례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는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사면복권, 예우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입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와대도 고심이 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가족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유가족이 요구하면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여러가지 국민들 수용성, 그리고 여러가지를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권 관계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인물에 대해 국가장을 지내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 장지는 고인의 본관인 파주 교하동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직접 조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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