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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얻은 재산”…법원, 퇴직금 50억 계좌 동결
2021-10-26 19:35 뉴스A

화천대유에서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관련 속보입니다.

법원이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곽 의원 아들의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한 건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재산 50억 원입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아들 곽 씨 명의 은행계좌 10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뇌물액 추징에 대비해 거래를 정지시켜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아들과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향후 추징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병채 씨가 업무 과정에서 병을 얻은 것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11일)]
"그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 씨 역시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의 주장과 비슷하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건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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