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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히고 차인 생후 3개월 강아지…학대 들통에 ‘소유권 포기’
2022-01-28 19:51 사회

강아지가 주인 할머니에게 학대 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물에 젖은 강아지가 목줄 채 들어 올려집니다.

공중에 매달려 허우적대던 강아지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인 할머니가 다시 끈을 들어 올립니다.

[현장음]
"어딜 들어가."

아예 고무대야에 내동댕이치기도 합니다.

강아지 목을 발로 밟고, 차고, 빗자루로 때립니다.

[목격자]
"(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자주 보셨을까요?) 거의 매일 소리를 들었죠. 목줄채로 들어 올려서 던지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게 습관처럼…."

보다 못한 이웃이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비우거나 개를 숨겨놓고 발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상을 SNS에 올렸고, 결국 동물보호단체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음]
"(할머니 개지만 동물을 패고 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런 건 알아요."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할머니는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인정하고,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박소연 / 동물권 단체 '케어' 활동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행위거든요. 상해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니까

조금 겁을 먹어서 개를 포기하게 됐고. 구조된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제공 : 동물권단체 '케어'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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