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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폭격에 ‘살상 무기’ 진공폭탄·집속탄 사용 의혹
2022-03-02 12:5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은요. 이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지역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금지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이른바 진공 폭탄 그리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사용이 금지된 폭탄 속의 소형 폭탄들이 깨알같이 들어있는 이른바 집속탄도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러시아는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이 국제사법재판소 측의 의견이 나왔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를 전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까지 했습니다. 민간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의 비인도적인 폭격.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네바 협약으로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들을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진공폭탄인데요. 진공폭탄 같은 경우 주변을 고온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수백 m 내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파괴하는 등 사실상 방사능 없는 핵폭탄이라는 표현이 쓰인,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고요.

또 하나 집속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용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소형 폭탄들이 포함되는 형태로 사방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 집속탄은 내부에 있는 폭탄 중에 일부 불발이 되어있는 그런 폭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또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또 민간인의 그런 사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바 협약에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포격 하루 만에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방공호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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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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