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인 탑승·역주행…아직도 ‘무법’ 전동킥보드
2022-05-05 19:34 사회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법은 강화됐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는 불법 운전자들 여전합니다.

위험한 주행 장면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살짝 굽은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하며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지나갑니다.

놀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립니다.

[현장음]
"죽으려고 환장했어."

녹색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바로 앞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현장음]
"(경적 소리)"

여기저기 불쑥 등장하는 킥보드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서승우 / 인천 미추홀구]
"우회전할 때 역주행으로 킥보드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부딪치면 오히려 저희(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선미 / 인천 서구]
"저는 애기 엄마라 유모차 끌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코너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인도 운전, 음주 측정 불응 시 최고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로에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위험하긴 한데 수업 늦고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난해 경찰 단속에 적발된 킥보드 위법사례는 7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킥보드 운전자 스스로 성숙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홍승택
영상편집 : 변은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