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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와 엄마 덮친 맹견,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다
2022-05-20 19:45 사회

[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와 엄마가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인데 입마개는 물론 목줄이 없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순찰차와 소방차가 멈춰서고,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개 포획에 나섭니다.

추격전 끝에 차 밑에 숨은 개를 포획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들 개 2마리는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7살 아이와 엄마를 공격했습니다.

아이는 얼굴과 다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고 엄마도 팔을 물렸습니다.

구급대는 곧바로 닥터헬기를 호출했고, 이들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아이 같은 경우에 얼굴도 그렇고 정강이 쪽에 상처가 깊어서…"

경찰은 개들에게 내장된 인식칩을 통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소유인 걸 확인했습니다.

포획된 개 2마리 중 1마리는 맹견인 핏불 테리어.

입마개를 해야 하는 5대 맹견 중 하나지만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개들이 어떻게 집을 나와 아파트까지 오게 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목줄과 입마개) 없어요, 아예. 우리가 보완 조사한 다음에 견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이 넘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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